'AI 아닌데 AI 제품?'…공정위, 과장 광고 20건 적발

공정위, 'AI워싱' 의심사례 점검…AI기능 과장이 가장 많아
소비자 67.1% "AI 기술 실제로 적용된 제품 구분 어려워"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AI 기능이 탑재된 가전·전자제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이 실제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 수준이 미미함에도 AI 기능을 과장해 표시·광고하는 이른바 'AI워싱'(AI-Washing)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협업을 통해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을 대상으로 AI워싱 의심 사례를 조사해 총 20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했고, 사업자 소명 과정을 거쳐 해당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방식으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의심 사례 20건 가운데 19건은 학습에 기반하지 않은 단순 센서 기술 적용 등 AI 기술로 보기 어려움에도 제품명에 'AI' 명칭을 포함하거나 기능을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였다.

제품에 탑재된 AI 기능의 작동 조건·한계 등의 제한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도 1건 존재했다.

한 사례에서는 냉풍기의 온도 센서 기반 자동 바람량 조절 기능을 'AI' 기능으로 표현했다. 이는 시정 후 '자동온도' 명칭으로 변경됐다.

다른 사례에서는 세탁기의 AI세탁모드가 세탁물이 소량(3kg 이하)인 경우에만 작동함에도 이러한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AI제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절반 이상(57.9%·1737명)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매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일반 제품에 비해 평균 20.9%의 추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AI제품 구매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AI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67.1%·2013명) 조사돼 부당한 AI워싱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마련', '국가표준, 기술기준, 인증제도 등 마련', 'AI워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확인된 사례 및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인공지능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협업을 통해 주요 제품 분야별로 AI워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