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 발행…11~17일 청약
5년물 900억·10년물 400억·20년물 100억원 발행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청약수요를 고려해 전월과 동일한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이다.
표면금리는 이달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735%, 10년물 2.885%, 20년물 2.945%)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295%, 10년물 0.5%, 20년물 0.555%씩 추가하기로 했다.
다음 달 발행되는 국채를 만기 보유할 경우 5년물은 3.030%, 10년물은 3.385%, 20년물은 3.500%의 금리가 적용된다.
세전 수익률은 5년물은 약 16%, 10년물은 약 40%, 20년물은 약 99%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오는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로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에는 지난해 6~10월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총 6728억 원)를 매입한 투자자의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다만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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