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 제재 착수…'최혜대우·끼워팔기' 심사보고서 발송(종합)

업체들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 상정 예정
"4월 동의의결 신청했지만…충분한 방안 제출 안 돼"

10일 서울 시내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다. 2024.11.1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들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사건의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배달앱들이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왔다.

또 쿠팡이츠의 경우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쿠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것이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사무처 단계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은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배달앱 사업자에 송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최종적으로 법 위반 여부나 시정조치 내용, 제재 수준은 사업자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News1 김기남 기자

이날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동의의결' 신청 의사를 밝혔음에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는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이후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김 국장은 "배달앱 사업자들이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 방안이나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현재 동의의결 절차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내용,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시정 조치·제재 내용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송부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이 동의의결 신청 내용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만약 사업자들이 여전히 동의의결 신청을 할 의사가 있다면 시정 조치 내용이나 제재 수준에 비례해 거래 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 방안, 입점 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동의의결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