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안정화에 50조 금융지원…'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탐사부터 운송·생산까지 전주기 지원…공급망기금 펀드 투자 확대
선도사업자에 초저리 대출…수은 공급망기금 출연 허용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8.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5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집행한다. 희토류와 이차전지,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뿐 아니라 석유화학·철강 등 국내 제조업 기반산업까지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해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공급망안정화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해운·물류 불안 등 외부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핵심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공급망의 취약 고리를 보완하기 위해 자원 확보, 운송·유통, 가공·생산 등 전 단계에 걸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원자재 탐사와 확보, 연구개발 등 이른바 '업스트림' 단계에는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500억 원 규모로 투자하고, 개발 실패 시 원리금의 최대 80%를 감면하는 성공불 융자를 확대한다.

또 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을 통해 민간기업이 탐사 단계에서 부담하는 비용과 기술적 리스크를 완화한다. 벤처펀드 출자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기금 투자·대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 장기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아울러 공급망법을 개정, 공급망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공급망기금, 모태펀드 공동 출자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대상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운송과 유통 등 '미드스트림' 단계에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물류망 안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해운·항공 물류 전반을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해외 거점 물류센터를 현재 6개소에서 2032년까지 40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글로벌 거점 항만의 터미널 지분과 운영권 확보를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공공자금 지원을 연계한다. 아울러 해운업계의 탈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신조를 지원하는 금융 패키지와 중소선사의 신조·중고선 확보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가공과 생산, 수요처 확보에 해당하는 '다운스트림' 단계에서는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입처 다변화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 등 일부 품목에서 시행 중인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확대하고, 원료 스펙 검증과 시험인증, 시제품 생산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해 대체 수입처를 발굴한다.

국내 생산유지를 위해 경제성 열위로 가동이 어려운 고위험 품목에는 생산 단가 차액을 보조하고, 해외 기업의 국내 생산시설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과 금융 연계도 추진한다.

아울러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육성 등 새로운 수요처 창출을 통해 이차전지 산업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민간기업의 타소비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고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이러한 전주기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5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10조 원, 수출입은행 13조 3000억 원, 산업은행 18조 원, 기업은행 4조 5000억 원이 저리로 공급되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를 통한 보증·보험 지원도 4조 4000억 원 규모로 제공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선도사업자에게는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로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민관 합동으로는 1조 8000억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펀드와 6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공급망 대응 펀드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공급망기금 출연 허용, 공급망기금 운용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 투자 대상 확대, 기금 조성기간 연장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