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피해상담 폭주에…공정위, 작년 상담원 수당 1.7억 밀렸다
1월 올해분 예산으로 정산…올해도 지급액 부족 우려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원에게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올해 1월에야 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수당 총 1억 7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상거래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를 인근 지역 상담기관에 배정하고, 상담과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상담에 참여한 10개 소비자단체의 월별 상담 건수를 취합해 제출하면, 공정위가 다음달 수당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소비자단체가 각 상담원에게 지급한 수당 총 1억 7200만 원을 주지 못했다.
이는 지난해 8월 티몬·위메프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일반 상담 건수는 28만 3560건으로 전년 대비 3만 1469건(12.5%) 증가했다. 피해처리 건수는 12만 6447건을 기록해 같은기간 1만 2786건(11.2%) 늘었다.
의도치 않게 수당액이 커지면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올해분 예산으로 뒤늦게 정산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상담원 수당 미지급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생겼다.
올해 상담 예산은 지난해 대비 약 1억 원 줄어든 22억 300만 원이다. 이 중에서 1분기에만 10억 7200만 원(48.7%)을 지출했다.
이양수 의원은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조사·제재하는 공정위가 소비자단체에 줘야 할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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