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회"…메가스터디·챔프스터디 '거짓광고' 과징금 7.5억
공정위, 챔프스터디 5억·메가스터디 2.5억 과징금 부과
마감 후에도 동일 상품 이름만 바꿔 재판매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광고를 하면서 '마지막 구매기회', '마감 하루 전' 등 문구로 소비자를 속인 메가스터디, 챔프스터디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메가스터디교육, 챔프스터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억 5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챔프스터디가 5억 100만 원, 메가스터디가 2억 5000만 원이다.
메가스터디는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통상 일주일 간격으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무원·소방·군무원 등 12개 상품을 판매했다.
메가스터디는 약 610회에 걸쳐 △마지막 구매기회 △0/00일(요일) 최종판매 종료 △0/00일(요일)까지 특별 판매마감 임박!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문구와 함께 광고에 기재된 특정 날짜까지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챔프스터디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토익, 토플, 직장인 영어회화 등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
이 회사는 △마감 하루전 00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마감 하루전 00기 신청마감까지 남은 시간 △이벤트 00기 혜택까지 남은 시간 △프리패스 00기 남은 시간 등의 표현과 함께 시각적으로 마감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광고 하단에 디지털타이머를 게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특정 날짜 또는 시간에만 상품의 가격·구성 등에 있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날짜 또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한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마감 기간별로 매번 기수를 부여하는 '기수제'를 운영했다. 해당 기수가 지나 다음 기수로 바뀌더라도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특히 광고화면 하단에 고정적으로 디지털타이머를 함께 게시해 소비자에게 마감 전 구매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지속해서 전달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2019년 11일 '인강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해 이 사건 기간한정 판매 광고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 6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부당한 기간 한정 판매 광고를 적발·제재했다"며 "주요 소비층인 수험준비생들이 올바른 구매 선택을 할 수 있는 광고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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