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한아름종금 통해 유령회사 설립"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20일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8차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페이퍼컴퍼니 설립 대행업체인 PTN은 지난 1999년 3월부터 2001년까지 한아름 종금에 여러 차례 페이퍼컴퍼니 세 곳의 연간 회계보고서를 보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 요청의 수신자는 한아름 종금의 김모씨로 돼 있고 수신처는 한아름 종금 사무실로 돼 있었다.

뉴스타파는 "세 곳의 페이퍼컴퍼니 모두 가장 비밀스러운 조세피난처로 손꼽히는 라부안에 설립됐다"며 "페이퍼컴퍼니의 이사로 허용과 신상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당시 예보 자회사 직원과 삼양종금 출신 인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에는 삼양종금 출신의 진대권씨가 등기이사로 올라 있었다"고 덧붙였다.

예보 측은 이에 대해 "한아름 종금이 직접 설립한 것이 아니라 삼양종금이 만들어 운용하던 것을 퇴출 이후 이전 받은 것"이라며 "아무런 금융사고 없이 자산을 정리하고 공적 자금을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기돈 전 정리금융공사 사장 등 예보와 예보 산하 전 직원 6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당국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거래를 할 때는 거래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신고누락 등이 있었는지 당사자와 은행, 예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만약 신고를 안 했으면 위법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