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취득을 권유할 때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전문투자자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코넥스시장 참여 투자자는 모집·매출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 권유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가액 산정기준 적용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 기관 평가의무 적용이 배제된다.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의 경우 감사인 지정의무도 없다. 기존의 경우 주권상장 예정 법인은 상장 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했다. 아울러 재무제표 작성시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의무도 면제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세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규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해 코넥스시장 안착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kh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