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금융실명제 강화필요"

박민식 국회의원은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바람직한 금융거래 관행과 제도를 위한 금융실명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번째 주제를 발표한 영남대학교 최성근 교수는 "차명금융거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비자금 조성, 자금세탁, 재산은닉, 횡령 등 불법·탈법행위 또는 범죄의 수단으로 쓰인다"며 "차명금융거래가 불법·탈법행위 또는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명금융거래 자체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이어 "위반시 실권리자의 금융자산 가액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금융기관에도 금융자산 가액의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이 방안에 따른 금융거래질서가 정착되면 거래 효력의 무효화 및 형사처벌 등을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재 고려대 교수는 "실명확인과 관련해 금융기관 간 규제차익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은행 개설 증권계좌의 송금 절차상 이중 실명확인같은 경우 해외 금융기관을 차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교수는 또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제의 이념적 토대로 삼고 있는 '일규제다적용'(one size fits all)의 접근 방식 보다는 미국, EU에서 도입하고 있는 금융기관 별로 상이한 역할과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며 "은행(또는 방카슈랑스)을 통하여 최초의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엄격한 대면확인 절차를 경유하였다면 그 이후의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보다 완화된 형태의 개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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