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다음달부터 부정승차 집중단속…최고 10배 징수
코레일은 6월부터 무임승차 등 부정승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레일은 우선 부정승차 사례를 홍보하는 한편 열차 내 검표와 철도역 개집표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승차 사례로는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무임승차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타인의 정기 승차권으로 승차하는 경우, 승차권을 복사하거나 핸드폰으로 촬영(또는 화면 캡쳐)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승차권을 구입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열차에 먼저 승차한 후 승차권을 구입하거나 코레일 이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도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승차권이나 입장권 없이 타는 곳(승강장)에 출입하는 것도 규정위반이다. 열차에 승차권을 두고 내려 역 개찰구를 벗어날 때까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코레일은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간에 정당한 승차권을 제시하지 못하면 예외 없이 약관에 따라 최고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거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할 방침이다. 또 정기승차권 위변조 등 악의적으로 부정승차 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한다.
할인승차권을 사전에 확보해 웃돈을 받고 되파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법유통업자 등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소수 고객이 할인상품을 대량으로 선점해 선량한 고객이 피해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월1일부터는 파격가 할인상품의 열차당 구입매수를 4매로 제한한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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