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朴 정부 복지재원 20조원 더 필요"
복지정책 모두 실현시 소득재분배 ↑ 고용·GDP ↓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추가 비용이 5년간 최대 153조원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복지정책 등을 포함한 전체 대선공약 실현에 필요한 소요재원인 135조원보다 약 20조원 더 많은 수준이다.
특히 새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이 모두 실행될 경우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고용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정책실행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윈워는 2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복지정책, 증세없이 가능한가'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인수위가 제시한 복지정책을 토대로 향후 5년간 복지정책의 추가 비용을 분석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4대 중증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상보육 정책 등 인수위가 내놓은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최소 113조원에서 최대 153조원(간접비용 포함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조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경제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면서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는 전형적인 하향평준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이 모두 실현되면 소득재분배 효과를 5% 끌어올리는 반면 고용과 국내총생산(GDP) 등에 대한 누적효과는 각각 -4.8%, -8%로 나타났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목표가 GDP와 고용증대에 있다면 주택지원 지출을 확대하는 대신 기타 복지지출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둘 경우 취약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정책을 강화하되 주택에 대한 지출을 늘리거나 기타 복지정책을 축소함으로써 고용감소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개인소득세 개편방안-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의 실효세율이 낮아 소득세의 누진도를 증가시켜 복지재원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소득재분배가 크게 개선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지난 2011년 세제개편으로 누진도가 높아졌다며 이로 인해 소득세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국제수준에 비해 낮은 최저명목세율(6%)이나 평균소득수준에 적용되는 명목세율(15%)을 높이는 것이 국제평균에 근접한 최고명목세율을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해 감면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소득세 감면제도도 비과세나 세액공제·감면보다는 소득공제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어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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