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첨가제 '염화콜린' 덤핑방지관세 부과 3년 연장
무역위, 中·인니·태국산 OPP필름 덤핑 예비판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지난 22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른 관세부과 기간은 올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이며, 평균 22.19%~27.3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각 나라별로 미국·인도 22.19%, 캐나다 26.88%, 중국 27.32%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 및 인도의 염화콜린 생산능력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될 경우 국내산업 피해를 막기위한 것이다.
염화콜린은 동물의 필수 영양소인 B4로서 닭, 돼지 등 가축 사료에 첨가제로 들어가거나 동물용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로 중국을 제외한 미국, 인도, 캐나다산 염화콜린의 수입이 중지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염화콜린 제조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고, 염화콜린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료 필수첨가제인 염화콜린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내 사료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무역위는 삼영공업화학 등 3개사가 신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산 OPP필름 덤핑 예비 판정에 대해, 덤핑으로 이들 업체의 국내 판매량 감소 및 영업이익 악화 등의 피해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5개월의 예비조사를 통해 이뤄진 결정이며, 향후 3개월간의 본조사를 통해 덤핑률 및 관세부과 수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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