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음식점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출점 가능
동반위 가이드라인 마련 27일 전체회의서 통과시킬 예정
동반성장위원회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는 22일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가이드라인을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상정시켜 통과시킬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음식점업 계열사는 서울 등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 이내에서만 신규 출점이 가능하다.
수도권 외의 지방의 경우 반경 200m 이내로 결정됐다. 다만 지방에 한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브랜드 진출도 허용됐다. 이밖에 복합다중시설에 대한 출점 기준은 대기업은 2만㎡ 이상, 중견기업은 1만㎡ 이상으로 결론냈다.
동반위 관계자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실무회의 차원에서 결론난 가이드라인"이라며 "유장희 위원장이 양측 관계자를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측의 수용여부에 관계없이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27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동반위는 지난 2월 제빵업, 음식점업 등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음식점업의 경우 신규 출점에 대한 세부기준이 불분명해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를 만들어 4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의견차가 계속 좁혀지지 않아 약속한 결론 시한을 맞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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