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부담금 체납하는 항공사에 가산금 물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0일부터 7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음 부담금을 체납하는 항공사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따라 국토부가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소음 부담금은 공항 소음 피해 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1993년부터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김포 등 5개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로부터 항공기의 소음등급에 따라 착륙료의 15~30%를 징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산금은 소음 부담금의 납부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갖는다"며 "이는 (항공사들 사이의) 징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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