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러시아 수역 명태쿼터 4만톤 확보

해양수산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2차 한·러 어업위원회 4차 회의에서 올해 양국간 어업협상이 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명태 2만500톤을 기본쿼터로 주고, 우리 국회에서 원양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2주 안에 회의를 개최해 1만9500톤을 추가로 배정한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의 명태 조업 쿼터는 지난 2010년 이후 4년째 4만톤 규모를 유지하게 됐다.

대구(4450톤), 꽁치(7500톤), 오징어(8000톤) 등의 어종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조업이 허용된다. 지난해 500톤을 배정받았던 가자미는 조업 실적이 없어 올해는 별도로 배정되지 않았다.

러시아 수역에서는 우리 측 명태 트롤어선 6척과 대구 저연승어선 2척, 꽁치 봉수망어선 15척, 오징어 채낚기어선 108척 등 131척이 조업활동을 할 계획이다.

입어료는 대구의 경우 톤당 385달러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명태는 지난해 톤당 336달러에서 올해 341달러로 1.5%, 꽁치는 101달러에서 106달러로 5.0% 인상됐다. 오징어는 96달러에서 103달러(7.3%)로 올랐다.

양국은 또 러시아산 게의 불법교역을 막기 위해 하역단계에서 원산지 증명을 강화하는 등 항만국에 대한 통제를 높이기로 했다. 또 국제 수산물 교역센터의 설립 문제는 양국 정부가 별도의 실무자 회의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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