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법인판매 급증 국세청 칼 빼든다
관련법 개정 앞두고 고급브랜드 수입차 법인 판매 급증
최근 들어 포르쉐, 람보르기니 등 '슈퍼카'의 법인명의 판매가 급증, 국세청이 법인의 구매용도와 탈세 여부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같은 움직임은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들어가자 오히려 '슈퍼카'의 법인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수입차의 법인 명의 판매는 지난해 12월 3971대에서 1월 5401대, 2월 4528대, 3월 4882대, 4월 5302대, 5월 5031대 등 증가세다.
특히 포르쉐 등 고급 브랜드의 법인차 판매가 급증했다. 포르쉐는 지난달 국내에서 모두 214대가 판매됐다. 국내 정식 수입 후 최대치며 전년보다 약 41%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법인 명의는 164대로 전체판매대수의 75%이상을 차지한다.
법인 판매비중이 높은 상위 5개 브랜드는 롤스로이스(84.6%), 벤틀리(81.1%), 포르쉐(77.0%), 재규어(70.1%), 랜드로버(62.2%) 등 고가의 브랜드다. 람보르기니, 페라리, 마세라티 등의 고가 브랜드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판매량 공개를 꺼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이들 역시 법인 판매비중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법인 차량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다. 기업의 대표 또는 가족들이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해 실제 개인이 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회삿돈 300억원을 횡령해 유죄 판결을 받은 오리온 그룹 회장 사건때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오리온 그룹의 오너일가는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포르쉐 카이엔 등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아들도 벤츠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논란이 됐다.
고급 브랜드의 수입차 법인 명의 구입은 탈세의 가능성이 높아 이미 국세청이 예의주시하던 분야다. 수입차를 법인 명의의 구입 또는 리스할 경우 법인세 등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때문에 이 같은 실태를 정밀 검증하기 위해 국세청은 수입차 판매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업계 전반을 조사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에도 법인 판매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 지난 3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외제 고급브랜드를 구매하는게 유리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조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관련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법인 명의차에 대한 경비 적용 한도를 제한하는 법 개정이 실시되기 전에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구매 의사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손비 처리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2000cc 이상일 경우 5000만원 이하의 차량은 취득(리스)가액의 50%만 경비에 포함시키고 5000만~1억원은 20%, 1억원 이상은 전액 배제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국세청이 법인 명의의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과세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세금 탈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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