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면적 과장광고 사업자 '제재'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및 대우건설은 부산 대연동 혁신도시 지구에 건축중인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1060세대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2012년7월20일∼8월8일 분양홈페이지 평면안내 메뉴에 공급면적을 입주자 모집공고 때보다 넓게 표시, 경고조치를 받았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147.6603㎡로 표시됐으나 분양 홈페이지엔 151.6191㎡였던 것.
공정위는 이와관련, "분양 희망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제할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된다"며 "다만 분양홈페이지내 분양안내 메뉴의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공급면적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 등 소비자 의 오인을 바로잡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 위반행위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원두 공정위 부산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착오에 의한 단순 오기이거나 동일 매체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해도 그 가능성만으로는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 데 의의가 있다"며 "아파트 분양사업자에게 각종 유형의 매체를 통해 표시·광고를 할 때 매체 상호간의 표시·광고 일치 여부를 면밀히 체크하게 함으로써 오인성을 사전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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