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관련 8개 부담금 고지서 통합
기획재정부는 18일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경비를 사업의 이해관계에 가진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금전 지급의무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개발사업 인·허가시 부과되는 8개의 부담금을 통합고지서로 변경하기로 했다.
8개 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상수도 원인자부담금△하수도 원인자부담금△생태계보전협력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등이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관련 절차와 법령을 정비하고 2015년 2~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부담금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가산금의 요율을 현행 10%에서 국세 가산금과 동일한 수준인 3%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징수기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수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재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권리구제 절차를 명문화하고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비용에 대한 부담금 정비 방안도 마련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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