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위험지 운항선박 '선원대피처'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적위험해역에 진입하는 선박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선원대피처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위험해역은 소말리아 인근에 위치한 약 890만㎢의 해역으로 아덴만, 홍해, 인도양에 걸쳐 있다.
선원대피처는 해적 등의 외부인이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설치돼야 한다. 총포류의 공격에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들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 2011년 4월 인도양을 항해하던 한진텐진호가 해적의 공격을 받았지만 선원대피처가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이번 선원대피처 확대 조치가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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