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보증 가입해야 사업 가능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주택의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 추진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 사용승인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 의무가입 대상 공공임대는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이다.

보증 가입을 유도하도록 요건은 완화됐다. 신규 단지와 기존 단지에 상관없이, 임대사업자에게 금융 제한사항(대출금 연체 등)이 있더라도 보증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전국 271개 임대주택단지(1만4786가구)가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사업이 부도났거나, 부채비율이 120%를 넘는 등 채무 이행을 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 가입을 할 수 없다.

이와함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높였다.

기존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이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설정된 채무 정보를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차인의 주거안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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