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공급 과잉지역 신규 면허 중단

정부, 택시발전법안 마련…대중교통 인정 안해
요금 인상 등은 '종합대책' 통해 확정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이 통과됐으며, 이르면 20일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시발전법의 핵심 내용은 '공급 조정'이다. 정부는 과잉공급 해소 방안으로 택시의 공급이 많은 지역은 신규 면허 발급을 금지키로 했다. 또 5년 단위 시·도별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대해 국토부 장관에게 재산정 요청권한을 줬다.

국토부는 정부 예산과 택시 업계 자체 부담금을 이용해 감차(減車)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단위 택시 총량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감차 계획을 수립한 뒤 7월부터는 감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택시 공급 감축을 위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3회 제한과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 적성 정밀검사 실시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개인택시 업계는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어 업계 자체부담금과 정부 감차예산을 공동재원으로 마련해 감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 결과 택시업계의 제안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했다"며 "감차재원을 투입해 택시 공급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시발전법에는 택시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담겨있다. 정부의 지원으로 복지기금이 조성된다. 또 공영차고지 건설과 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을 지원된다.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전·서비스 개선대책도 포함됐다. 승차거부·카드결제 거부·불법 도급택시 운행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승차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은 50만원으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이를 상향조정해 100만원으로 명시했다. 이 밖에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도 구축된다.

택시 과잉공급 해소 방안도 내놨다. 택시의 공급이 많은 지역은 신규 면허 발급을 금지키로 했다. 또 5년 단위 시·도별 택시면허 총량계획에 대해 국토부 장관에게 재산정 요청권한을 줬다.

다만 이번 택시발전법에는 택시에 대중교통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 과정에서 택시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정부·지자체·택시업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은 큰 틀에서 지원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며 "요금 인상, 할증 시간 확대, 주말할증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은 대책안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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