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국 역외탈세 여부 판가름날까
현오석 "싱가포르와 조세조약 개정안 28일 발효"
이달 28일 싱가포르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의 역외탈세 여부가 판가름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재국씨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싱가포르 내 은행계좌를 이용한 흔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 개정안이 28일 발효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 개정안은 지난 2010년 5월 가서명, 3년이 지난 이번달 28일에 정식 발효된다.
정부가 조세피난처 국가로부터 사업자 등록정보, 회계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정보를 공식 요청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발효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달 28일이되면 싱가포르에 조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마련된 셈이다.
싱가포르는 불법외국환거래가 빈번했던 대표적 국가다. 관세청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불법외국환거래 규모는 최근 5년간 5181억원으로 조세피난처 국가 중 3위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전재국씨의 계좌가 있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앞서 뉴스타파는 전씨가 지난 2004년 7월 BVI에 '블루 아도니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폭로했다. 또 전씨는 이 회사를 통해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서 계좌를 만들었다.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을 하지 않는 전형적인 '프라이빗뱅킹(PB)'다. 또 전씨는 이 지점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서둘렀던 정황도 포착됐다.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급박했던 상황의 내용이 담긴 메일이 오고 갔던 시기도 동생 재용씨가 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수감 중이었을 때다.
이에 금융당국 역시 아랍은행 국내 지점에서 전재국씨의 계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우선 전재국씨가 '탈세'를 했다는 혐의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목한다.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싱가포르 국세청에 전씨의 계좌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면서 "하지만 무작정 관련 정보를 요청하기 앞서 당국이 전씨에 대한 탈세 혐의를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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