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피난처 정보교환협정 속도 낸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바하마와 바누아투 공화국에 대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피난처는 법인세를 내지 않거나 현저하게 낮은 국가나 지역으로 '세금 천국'으로 불린다. 바하마, 바누아투 공화국 뿐 아니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자금의 유통, 탈세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설립 자체만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이 같은 우려에 정부는 그간 조세피난처 국가와 정보교환협정을 추진해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4월 현재 정부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은 국가는 모두 17개국이다.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와는 협정이 발효됐고 바하마, 바누아투, 버뮤다 등과는 발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나머지 12개국과는 가서명 단계에 있다.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되면 금융거래 정보, 회계정보 등 각종 조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효 절차가 복잡해 조세정보교환협정이 효력을 내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조세정보교환협정)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회비준 절차를 생략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면서 "하지만 법령 개정 이전에 가서명한 나라는 국회비준이 필요해 이번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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