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요금인상 근절되나..정부, 新 산정기준 도입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마련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토대로 소관 부처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의 실제 원가를 산정할 때 모호함이 없도록 전기·도시가스·철도·고속도로 통행요금·광역상수도 등 개별요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분류 및 특수관계자거래 내역, 회계분리 기준,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 산정, 요금산정보고서 내용 등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산정기준을 구체화할 때 규제 사업과 비규제 사업으로 나누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비규제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규제사업에 대해서만 요금산정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별요금 산정기준 뿐 아니라 전기사업 회계분리기준 등 관련 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사업단위별 경영성과, 재무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하는 제도를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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