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30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098.69㎢ 가운데 616.3㎢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절반 이상이 해제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나 지가 급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1978년 도입됐다. 대부분 땅값이 급등했던 1998년과 2000년에 지정됐다.

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180㎡), 상업지(200㎡), 공업지(660㎡) 등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살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구입 목적에서 벗어난 토지 사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해제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허가구역의 장기 지정으로 거래 제한 등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경기도(238.1㎢)가 가장 많이 해제됐고 이어 경남(184.1㎢), 서울(118.0㎢), 인천(41.4㎢), 울산(11.3㎢) 등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전국 지가상승률이 매년 1% 안팎에 그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일부 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