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벌 해외 호화부동산 거래 "사실확인후 조치"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외부동산 매입이 거주자에 대한 상속 또는 증여로 입증될 경우 과세할 수 있다"면서 "조중건 전 부회장 부부와 조욱래 회장의 해외 부동산 매입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사실 해외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증여나 상속으로 판단하는게 쉽지는 않다"며 "증여로 볼 수 있는 요건 등 세법이라는 것이 워낙 복잡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이 245명이라면서 이 중 △이수영 OCI 회장 부부△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을 공개했다.
특히 조중건 전 부회장과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회장 등은 하와이에서 고급 아파트를 거래했던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이영학씨는 2007년 6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카피올라니 홀딩스(Kapiolani Holdings Inc)'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씨는 하와이 호놀룰루 카피올라니지역에 195만달러의 콘도 1채를 매입했다. 당시 이 콘도는 이씨와 조 전 부회장 부부의 공동명의였지만 지난 2011년 조 전 부회장 단독 명의로 바뀌었다.
이후 이 콘도는 조 전 부회장의 소유로 추정되는 'C.K.조'라는 신탁회사로 넘어갔다. 부동산업계는 이를 '리빙 트러스트(생전신탁)'라고 부르며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이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세청은) 세법을 두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동생인 조욱래 회장 역시 2007년 3월15일 BVI에 '퀵 프로그레스 인베스트먼트(Quick Progress Investment Lt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조 회장의 아들 조현강씨도 주주로 이름이 올라있다.
조 회장은 같은해 10일 하와이에서 고가의 주택을 매입했다. 이 주택은 평가가격만 300만 달러 이상이어서 실거래는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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