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벌 해외 호화부동산 거래 "사실확인후 조치"

국세청 관계자는 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외부동산 매입이 거주자에 대한 상속 또는 증여로 입증될 경우 과세할 수 있다"면서 "조중건 전 부회장 부부와 조욱래 회장의 해외 부동산 매입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사실 해외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증여나 상속으로 판단하는게 쉽지는 않다"며 "증여로 볼 수 있는 요건 등 세법이라는 것이 워낙 복잡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이 245명이라면서 이 중 △이수영 OCI 회장 부부△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을 공개했다.

특히 조중건 전 부회장과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회장 등은 하와이에서 고급 아파트를 거래했던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22일 뉴스타파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이수영 OCI 회장 등 명단이 포함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1차 결과물을 공개했다. © News1 (서울=뉴스1)

이영학씨는 2007년 6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카피올라니 홀딩스(Kapiolani Holdings Inc)'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씨는 하와이 호놀룰루 카피올라니지역에 195만달러의 콘도 1채를 매입했다. 당시 이 콘도는 이씨와 조 전 부회장 부부의 공동명의였지만 지난 2011년 조 전 부회장 단독 명의로 바뀌었다.

이후 이 콘도는 조 전 부회장의 소유로 추정되는 'C.K.조'라는 신탁회사로 넘어갔다. 부동산업계는 이를 '리빙 트러스트(생전신탁)'라고 부르며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이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세청은) 세법을 두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동생인 조욱래 회장 역시 2007년 3월15일 BVI에 '퀵 프로그레스 인베스트먼트(Quick Progress Investment Ltd)라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조 회장의 아들 조현강씨도 주주로 이름이 올라있다.

조 회장은 같은해 10일 하와이에서 고가의 주택을 매입했다. 이 주택은 평가가격만 300만 달러 이상이어서 실거래는 그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