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간 소유·점유 얽힌 토지 연내 맞교환
기획재정부는 22일 각 시·도와 3년간 협의를 거쳐 국가소유 1021필지(822억여원)와 지자체 소유 561필지(781억여원)를 금년중 교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 교환 차액이 발생할 경우엔 현금 보상키로 했다.
기재부 측은 이와 관련, "국가 재산과 지자체 재산간 소유권 구분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이로 인해 시설물을 증축할 경우 재산소유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비효율문제가 제기됐으며 무단 점유를 이유로 국가가 지자체에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력 낭비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가와 지자체간 첫 맞교환으로 이날 오후 대전시청에서 국가 소유 248필지(171억여원)와 대전시 소유 3필지(171억여원)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지자체별 점유중인 국가 토지 1021필지중엔 대전이 248 필지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238필지, 충남 151필지, 강원 121필지, 경북 74필지, 전남 60필지, 서울 58필지, 부산 37필지, 충북 11필지, 세종 9필지, 대구 6필지, 경남 6필지, 광주 2 필지 등의 순이었다.
가액으로는 경기 245억여원, 대전 171억여원, 서울 169억여원, 경북 61억여원, 부산 40억여원, 충남 35억여원, 전남 35억여원, 강원 19억여원, 대구 18억여원, 세종 10억여원, 충북 7억여원, 광주 4억여원, 경남 1억여원 등이었다.
국가 점유 지자체 토지로는 강원, 경북, 경기가 각각 114필지, 112필지, 102필지로 많았다. 다음으로 충남(70필지), 전남(44〃), 부산(38〃), 서울(32〃), 경남(21〃), 충북(11〃)등의 순이었다.
가액으론 경기가 237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전(171억여원), 서울(155〃), 경북(57〃), 부산(36〃), 전남(34〃), 충남(32〃), 강원(18〃), 대구(18〃), 세종(10〃) 등이었다.
이번 교환 지자체에서 인천, 울산, 전북, 제주가 제외된 데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유·점유관계가 국가와 얽혀 문제될만한 토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추가 파악을 통해 확인될 경우 맞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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