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상면주가 '밀어내기' 조사 조만간 착수

앞서 인천 삼산경찰서는 배상면주가의 불공정거래 수사를 통해 2010년 새로운 막걸리를 출시하면서 영업사원들이 일방적으로 물품을 대리점 창고에 갖다놓거나 무리하게 물품을 떠넘긴 이른바 '밀어내기' 불공정거래를 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법적 조치를 위해 공정위측에 통보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 1과의 통화에서 "경찰로 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는대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공정위 본청 시장감시국이나 서울 사무소가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배상면주가에 대한 조사결과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ji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