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오차허용범위 0.5%로 축소…정량 주유 강화

주유기 조작방지기술 개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21일 공정한 석유거래를 위해 '주유기 사용오차 개선 및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현행 0.75% 내외의 주유기 오차허용범위를 0.5%로 축소, 보다 엄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휘발유 20리터(ℓ) 기준으로 볼 때 오차 범위가 150㎖내외에서 100㎖로 50㎖ 줄어든다.

기표원은 내년 3월까지 석유관리원 등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주유기 실태조사단을 구성, 전국 1만2800여개 주유소 중 100개 주유소를 표본으로 주유오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차범위를 설정하고, 오는 2015년 1월부터 변경된 오차범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주유업계의 적응을 위해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인위적인 주유기 조작을 막기 위해 방안도 마련된다. 기표원은 최근 IT기술이 융합된 주유기의 보급으로 소프트웨어 변조를 통한 불법 조작이 늘어남에 따라 신규제작 주유기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 조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위변조탐지장치 등이 탑재된 보안인증모듈기술을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중고 주유기에는 전자회로기판, 통신선 연결부 등의 불법 교체를 방지할 수 있는 연결부 해체방지 캡 등 봉인장치를 개발, 적용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주유기 검증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유기 수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검정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 법 위반시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주유기 조작시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신설하고, 처벌기준에 따른 벌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징역 3년 또는)으로 늘어났다.

한편 기표원은 최근 주유소 업계가 정유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구매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정확한 양이 계량될 수 있도록 관련 계량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올해 내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주유기의 법정 사용오차 축소 등 이번에 수립된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도 2015년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량 주유'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