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거짓 할인 신세계에 과태료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쇼핑몰에서 프라다 가방을 378만원으로 판매가를 표시한 뒤 이를 기준으로 24% 할인한 것처럼 273만원에 판매했다. 신세계는 프라다가방을 378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처음부터 273만원에 판매했음에도 가격을 낮춘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
공정위는 "실제 판매량이 2개에 불과했으나 1년 가까이 허위표시 가격이 지속돼 고의·과실이 있는 만큼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힌 뒤 이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 제재키로 했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위 판매가와 할인율을 적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할인율, 원산지 등을 허위표시하는 행위를 하지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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