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행복주택'과 '보금자리' 차이점은?

-행복주택이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차별화 되는 점은?▶행복주택은 도심 안에 지어져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이 주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외곽에 건설돼 업무단지와 거리가 멀고, 출퇴근시 교통난이 발생했던 점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 기존의 영구·국민임대주택과 달리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우선 공급 대상을 다양하게 바꿔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에 개발하면 교통 체증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보행 접근로, 자전거길 등을 조성해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또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 방식 등을 접목해 교통 정체 문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 등을 진행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은?▶지구지정·지구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등을 거쳐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철도부지의 경우 소음·진동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해결 방안이 있나?▶철도부지를 활용해 건설한 양천아파트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로 위에는 데크를 씌워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택은 다른 유휴부지에 지어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철도부지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할 경우 사업시행 주체는 누구인가▶기존에 정부의 주택사업을 수행해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이 사업시행자가 된다. 이들 기관이 행복주택의 지구지정주택사업계획 등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주관하게 된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은 철도부지, 유수지, 공유지 등의 토지를 제공하고 점용료 수익을 거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업 시행 유관기관 간에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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