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짜미' 농기계 업체들, 수십억대 과징금·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개 농기계의 정부 신고가격과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담합해 결정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5개 농기계 제조·판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국제종합기계(주), 대동공업(주), 동양물산기업(주), (주)LS, LS엠트론(주) 등 5개이며 각각 42억7200만원, 86억6300만원, 56억3300만원, 19억3700만원, 29억5500만원을 부과받았다. LS와 LS엠트론은 2008년7월 LS 전선으로 부터 분할됐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 업체중 (주)LS를 제외한 4개사에 대해선 농기계 입찰을 담합하거나 농기계용 타이어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검찰에도 고발키로 했다.
고발된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LS엠트론 등 4개사는 2011년 기준으로 국내 트랙터 시장의 90%, 콤바인 시장의 75%, 이앙기 시장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2002년 11월부터 2011년9월까지 농기계 가격 신고시 사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간 의사연락을 통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가격의 인상 여부와 인상률에 대해 협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했다.
농기계 가격은 2010년까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정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정부가 가격통제권을 사실상 행사해왔다.
이들 업체들은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1월이후에도 종전 관행대로 농기계 판매가격을 상호 협의해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또 2003년12월부터 2011년3월까지 농협중앙회의 농기계 계통계약 체결을 앞두고 영업본부장 모임을 통해 농협이 제시한 계통계약안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협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2011년엔 농협 계통사업을 거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도 했다.
업체들의 거부로 계통계약 체결이 무산돼 농협중앙회가 사업방식을 바꾸자 업체들은 영업본부장 모임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주)LS를 제외한 4개 업체들은 2010년 농협 농기계 임대사업 입찰에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입찰에 불참하기로 합의했고 2011년엔 입찰 기종을 업체별로 배분해 참여하기로 합의한 뒤 실행했다.
4개 업체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수리용 또는 교체용으로 공급하는 농기계용 타이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와 관련, "농기계 가격신고 관련 공동행위는 정부가 장기간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통제권을 행사해왔으나 가격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이후에도 담합을 계속해온 업체들의 구조적 불공정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설명한 뒤 "특히 농협 임대사업과 관련된 입찰담합과 농기계용 타이어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선 경쟁질서의 저해정도가 크다고 판단, 고발을 포함해 엄중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로 농기계 시장에서의 업체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업계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경쟁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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