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즈벡·카자흐스탄에 경쟁법 연수
이번 연수과정은 2002년부터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과정을 확대, 소수 국가들에 대해 지속적·집중적·맞춤형으로 실시된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자원외교 및 신흥 수출시장 측면에서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는 나라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각국의 경제상황과 경쟁법 집행현황을 파악하고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기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현지 주재 상시 컨설팅, 법령 제정 지원사업, 현지 워크숍 개최를 통해 사후점검 등 다양한 기술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사업을 통해 구축된 외국 당국과의 네트워크를 활용, 한국 기업의 외국법 집행 대응수요를 적극 파악해 반영키로 했다.
김대영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우즈베키스탄 등 연수와 관련, "소수 국가에 맞춤형 연수를 지속적·집중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연수국의 경쟁법 집행능력 배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수를 통해 한국형 공정거래제도를 전파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진출 확대가 예상되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도모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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