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에너지 등급 세분화…기준도 강화

앞으로 모든 용도의 건물에 대해 에너지효율등급이 적용되며 등급도 10등급으로 세분화된다. 또 1등급 기준도 1㎡당 연간 소비량 260kWh 미만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모든 용도의 신축과 기존 건축물에 에너지 효율등급이 적용된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증기준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5개였던 에너지 인증등급이 10개로 확대된다. 또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인증등급의 기준도 상향조정됐다. 그동안 업무용 건축물의 1등급 기준은 1㎡당 에너지 소비량이 300kWh 미만(연간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260kWh 미만으로 변경된다.
다만 국토부는 에너지 인증등급이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업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으로 설정했다.
또 기존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 인증을 받을 때에는 인증기관이 에너지 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인증 신청자가 에너지 절감 방안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늘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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