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조성원가의 5%까지 이윤 허용
지금까지는 개발업자가 산업용지를 저가로 공급하는 대신 상업용지에서 이윤을 남기는 쪽으로 사업이 추진돼왔지만,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상업시설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업시설 용지 비중이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넘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산업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자본비용·선수금을 제외한 조성원가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은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개발시행업업자가 시도지사와 협의해 정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경우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불가피해 사업시행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업부는 오는 8월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는 상업용지를 산업용지와 한데 묶어 패키지로 공급한다"며 "상업시설이 미약할 경우 산업용지가 공급되지 않아 개발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ndre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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