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과징금부과도 대폭 강화

폭언·폭행등 조사방해 행위 40%, 하도급업자 보복땐 30% 가중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과 조사 방해 및 하도급업자 보복조치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율은 6개의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였던 것이 3∼10%로 구간별 2%p씩 높아졌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지난해 A사의 부당 위탁취소건 경우 과징금이 16억원에서 26억7000만원으로 약 67%, B사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건의 경우 23억원에서 34억5000만원으로 약 50%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 하도급거래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 역시 현행 20%에서 40%로 높이고 조사방해 행위 유형도 구체화한 뒤 유형별로 가중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폭언· 폭행하거나 고의적으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할 땐 최대 40%까지 과징금을 가중키로 했다.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접근 거부 또는 위·변조할 땐 30%이내, 기타의 조사방해행위엔 20%이내 가중된다.

또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가중한도를 20%에서 30%로 올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돼온 서면 지연발급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목적물 등의 최초 납품·인도 이전에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업체 수가 30개 미만일 경우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할 땐 제외키로 했다.

과징금 부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땐 위반사업자의 사업규모도 고려,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 사업자들의 과징금 부담이 커지는 점을 감안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지금까진 사업자의 부담 능력(과징금 부과 당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토록 했으며 사업규모에 대해선 명문화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과 관련,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특히 서면을 지연발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고질적인 구두발주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ji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