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세제지원 통해 투자자금 병목해소 주력
정부는 이를 위해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통해 단계별로 맞춤형 투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전날 사전브리핑을 통해 "투자자금 회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 창업과 성장뿐아니라 자금 회수가 새로운 투자의 시금석이 되도록 이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인 셈이다.
벤처자금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론 새 정부의 국정 아젠다인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게 정부측 목표다.
그동안 초기 창업단계에서는 기술창업에 충분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상응하는 투자 인센티브가 부족했으며 성장·회수 단계에선 코스닥 상장 이외에 벤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통로가 갖춰지지 못해 벤처 투자가 부진했다. 재투자/재도전 단계에선 성공 벤처기업인의 재투자 여건 및 실패 기업인의 재기 기회가 부족, 벤처 자금의 생태계내 환류를 저해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체적으로 창업단계에서는 투자가 아닌 융자 중심의 자금조달 환경때문에 실패에 따른 위험부담이 가중돼 과감한 도전보다는 저비용 위주의 안정적 창업이 선호돼왔다.
특히 창업 초기(통상 3년이내)에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들에게 대한 투자를 뜻하는 엔젤투자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국내 엔젤시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225억달러)가 벤처캐피탈 투자(291억달러) 수준과 거의 비슷해졌으나 국내에선 엔젤투자가 전체 벤처투자(약 12억달러) 대비 2%에 불과했다.
또한 창업 아이디어를 쉽게 사업화하고 창업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는 창업 플랫폼도 없다시피했다.
회수단계에선 M&A 시장이 성숙되지 못했다. 명시적 기술 취득(직접 수행 R&D 또는 특허권 등)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술형 M&A를 유발하는 인센티브가 취약했던 것이다.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였다.
기업 매각에 따른 과도한 세제 부담도 지적돼왔다. 주식교환 방식의 M&A 경우 매도자는 세금 납부를 위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각하거나 자금을 차입했으며 이익을 실현한 때에도 과도한 양도·증여세 부담으로 창업기업 등에 대한 후속·재 투자 여력이 상당히 축소됐다.
법 제도 역시 기업의 규모 확장을 저해했다. 대기업은 M&A 시장의 잠재적 큰 손이나 계열사 증가에 따른 부담 및 부정적 여론 등으로 주저해왔으며 중소기업간 합병때에도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각종 지원제도에서 일시에 제외됐다.
M&A에 특화된 자금공급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회수시장의 인프라 역시 취약했다. M&A보다 저가의 비용으로 경쟁사의 기술을 도용하거나 탈취하는 게 용이했으며 코스닥 시장은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 운영에 머물렀다.
재투자/재도전 단계에선 성공한 벤처기업가의 재투자 유인이 부족했으며 벤처전문가들이 엔젤투자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취약했다. 재도전이나 재기를 막는 제도와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를 통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구조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확충키로 했다. 창업 플랫폼의 다양화, 우수인력 유입, 가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2조원규모의 성장사다리 펀드와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조성 등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통해 벤처·창업기업에 대해 '창업-성장-회수-성숙' 등 단계별로 맞춤형 투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들 기업의 초기 단계에서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코스닥 전단계 주식시장으로 코넥스를 개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개념을 도입하고 세제혜택을 신설키로 했다.
M&A와 관련된 규제·부담도 대폭 완화하고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선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토록 하고 과징금 부과시에도 최고등급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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