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자금조달방식, 투자로 전환…창업유도

엔젤투자소득공제 확대… 3조3천여억원 지원
코넥스 7월 개설…기술혁신형 M&A'개념 도입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 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조원규모의 성장사다리 펀드와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등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포함 모두 2조8000억원의 자금을 조성, 창업·성장·회수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4500억원, 융자 400억원, 출연·보조 239억원도 마련해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측은 이같은 방안을 통해 2017년까지 5년간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각각 1.7%, 0.8%p 증가하고 엔젤 투자자는 지난해 2608명에서 1만2000명, 연간 벤처투자는 지난해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세수 측면에서도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에 따른 약 2200억원의 감소에도 불구, 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형 M&A 증가 등으로 1조8000억원 늘어남으로써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 정도의 순증을 전망했다.

또 벤처·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당초 전망치 6조3000억원에서 4조 3000억원 늘어난 10조 6000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를 위해 벤처 1세대 등이 회수한 자금을 벤처·창업 재투자에 사용할 경우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기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할 땐 처분때까지 양도소득세(10%)를, 전략적 제휴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매도기업 주주가 교환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각각 과세 이연키로 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특히 이들 기업의 초기 단계에서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투자금액중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현행과 같이 30% 소득공제된다.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 역시 40%에서 50%로 늘어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도 벤처기업만 허용하던데서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이내 기업도 추가했으며 엔젤투자의 경우 특별공제조합 한도 적용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크라우딩펀딩 등 다양한 펀드 조성

이와 함께 공시부담 완화를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금년중 도입키로 했다.

또 미래창조펀드를 민간 3500억원· 정책금융 1000억원· 모태펀드 500억원 등 총 5000억원규모로 조성해 창업초기에 2000억원, M&A 등 성장기에 3000억원 투자키로 했다. 특히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창업초기 투자에 대해 공공자금과 민간자금간 이익·손실 배분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2조원규모의 성장사다리 펀드(정책금융 6000억원, 민간 1조4000억원)도 조성, 성장·회수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모태펀드 매칭방식도 '선 투자대상 확정, 후 펀드 결성'으로 전환해 M&A 투자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이와 함께 3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맞춤형 보증과 1000억원 규모의 M&A 보증 등도 도입키로 했다.

◇코넥스 개설과 인센티브 강화정부는 창업초기 단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코스닥 전단계 시장격인 코넥스를 오는 7월 개설하고 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창업초기 기업특성에 맞게 상장 요건을 최소화하고 공시사항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

코넥스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도 완화,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M&A의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선 창업투자조합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코넥스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역시 확대, 장내시장 거래세율 등 코스닥 시장에 상응하는 세제를 적용키로 했다.

코스닥에 대해서도 독립성·전문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내달중 관련 개편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개념을 도입,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기술혁신형 M&A는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5%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수금액이 세법상 시가의 150%이상인 경우 인정키로 했다.

기술혁신형 M&A에서 매수기업은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도기업 주주는 정상적인 인수·합병거래일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정부는 M&A와 관련된 규제·부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있도록 '벤처기업이나 R&D 투자비중이 5%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한다. 중소기업간 M&A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있도록 했다.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선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토록 하고 과징금 부과시에도 최고등급(60점-100점)을 적용키로 했다. 기술인력 채용을 통한 기술탈취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기술탈취 혐의 접수시 공정거래위가 철저히 조사, 피해자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설계 도면 등을 공공기관에 보관함으로써 자신의 기술로 인정받는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올해 7000개에서 2017년 1만 9000개로 확대하는 한편 영상물·녹음테이프 등도 임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으로 부터 특허를 구입하고 다시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특허 등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보호해주는 '지식재산권 펀드'를 기존의 1000억원에다 추가로 10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ji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