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거부 ‘갑’ 횡포부린 유명 예식장 무더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을 고집해온 서울 소재 대형 11개 예식장과 전북 소재 10개 예식장 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이들 예식장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무조건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횡포를 일쌈아왔다.

시정조치 대상 업체는 엘비젼, 대경인텔리전트, 더블유웨딩, 어린이회관W컨벤션, 엘루체컨벤션, K컨벤션, 씨에스컨벤션, 컨벤션헤리츠, 판타지움명동, 월드컵컨벤션웨딩홀, 가든파이브아름다운컨벤션 등 11개다.

전북 지역의 경우 아름다운컨벤션웨딩, 전주웨딩코리아, 동백산업, 노블레스컨벤션웨딩홀,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 행복, 아리울웨딩, 정읍사웨딩홀부페, 아크로웨딩타운, 임페리얼웨딩홀 등 10곳이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예식장 업체는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중도 해약 시에도 예식일까지의 잔여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금 환불을 거부했다. 또한 예식 15일 전에 해지하면 예상 비용의 90%를 손해배상금으로 물렸다.

공정위가 이들 예식장에 직권조사를 실시하면서 웨딩업체들의 자진시정이나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통해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약관을 뜯어고쳤다.

예식일이 2개월 이내일 경우에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대체하거나 예식일까지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예식장업체의 예상 순이익 및 식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 비용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만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고객이 위약금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보여주도록 했다. 업체들이 개정 약관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andre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