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1분기 분쟁 92% 처리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 News1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 1분기 398건의 분쟁 조정사건을 접수받아 368건을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처리율이 92%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접수와 처리건수는 각각 44%, 35% 증가했다.

처리된 사건 중 228건은 조정이 성립됐고, 23건은 성립되지 않았다. 조정절차가 중단되거나 기각된 사건은 117건이었다.

이에따라 조정 성립률은 91% 정도로 1년새 무려 23%p 높아졌다. 또한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44일로 한해전보다 8일 단축됐다.

조정 처리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하도급 거래는 124건, 가맹사업 거래쪽은 123건, 공정거래 분야가 95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대규모 유통업 거래분야와 약관분야 사건도 각각 8건과 18건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분야는 77%, 공정거래분야는 17%,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2% 처리건수가 증가했다.

다른해와 달리 공정거래보다 하도급거래쪽 사건수가 치솟은 것은 건설업계 전반적인 불황탓에 하도급 분쟁이 급증한 탓으로 조정원은 설명했다.

하도급거래 분야 처리 건수 124건 중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이 95건(77%)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123건 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35건으로 28%를 기록했다. 또 공정거래 분야 처리건수 95건 중 구입강요나 불이익 제공등 거래상 지위 남용이 76건으로 80%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업무에 들어간 대규모 유통거래 분야는 총 8건이 처리됐다. 판촉비 부담전가가 3건으로 38%를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 불공정 약관으로 손해를 입은 중소 상공인을 위해 도입된 약관 분쟁 조정업무의 경우 18건이 해결됐는데 지나친 손해배상액 산정이 6건으로 33%였다.

조정이 성립된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69억원을 되돌려받았다. 여기에 소송비용 절감액 36억원을 더하면 경제적 성과가 106억원으로 1년전보다 28% 늘었다는게 조정원의 분석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다.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로 문의하면 전문상담과 안내를 받을수 있다.

andre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