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국토부와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해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2/뉴스1 ⓒ News1 이연주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해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2/뉴스1 ⓒ News1 이연주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등 제재 방안 검토를 지시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건설 면허 취소는 2명 이상 사망했을 때 노동부에서 건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어제(6일) 대통령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와 협업해서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재해 발생 시 노동부는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등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에서는 노동부 장관의 영업정지 요청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찾아 같은 달 28일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이행을 직접 주문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직후 자체적으로 시공 중인 전국 건설 현장(103개소)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철저한 안전검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불과 일주일만인 8월 4일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중단 이후 작업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