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국토부와 검토"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면허 취소 등 제재 방안 검토를 지시하면서, 고용노동부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건설 면허 취소는 2명 이상 사망했을 때 노동부에서 건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어제(6일) 대통령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와 협업해서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재해 발생 시 노동부는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등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에서는 노동부 장관의 영업정지 요청이 있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찾아 같은 달 28일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이행을 직접 주문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직후 자체적으로 시공 중인 전국 건설 현장(103개소)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철저한 안전검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불과 일주일만인 8월 4일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중단 이후 작업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seungjun24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