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업인 교육 꼭 받으세요"…미이수 시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이성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이성덕 기자

(세종=뉴스1) 한수민 수습기자 이정현 기자 = 오는 9월 30일까지 농업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10%가 감액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9일 농업인들이 직불금 감액 없이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면 및 온라인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라 밝혔다.

농관원은 공익직불제 이해 및 준수사항 실천 유도 등을 위해 농업인 교육과정을 관리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해 농업인들이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 교육은 준수사항 중 하나다.

농관원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함께 농촌진흥청, 지역 농협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현장 교육을 실시 중이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농관원은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교육도 제공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는 자동전화교육(1644-3656)을 운영한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농업인 분들이 교육을 받지 않아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sumin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