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16일 통일재원 마련 법안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br>통일부는 이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이번 18대 국회 회기 중에 처리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 입법으로 통일재원 법제화를 재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br>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정부 내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 국회인 19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br>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법이 오는 30일 18대 국회 회기를 끝으로 자동 폐기된다"며 "19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재추진하기 위해 정부 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br>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 남북교류협력 외에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인 통합을 위한 지원책을 추가했다.<br>또 종전의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해 각각 남북교류협력과 한반도 통합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했다.<br>통일계정의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민간 기부금, 일부 남북협력계정 미집행액 등을 통해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통일재원이 되는 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도 지정하도록 했다.<br>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일 준비를 시작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br>이는 특히 통일이 된 직후 1년간 필요할 재원 중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금액을 적립하는 등 통일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재정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작업에도 해당한다.<br>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중국 등 주변국에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in198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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