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MB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소송 상고 포기
"사법부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단 존중…피해자, 국민께 사과"
-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지난달 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후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해 이날(7일) 상고를 최종 포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같은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 △2017년 국내정보 부서 폐지 △2020년 '국내 보안 정보 삭제' 및 '정치 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지난달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7-2부(서승렬 박연옥 함상훈 부장판사)은 앞서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대한민국은 이명박, 원세훈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정원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명단 작성 종료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를 기각했는데, 2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살아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 씨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2017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총 82명으로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문성근, 명계남, 김민선,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 김미화, 김구라, 김제동, 윤도현, 신해철, 김장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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