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미군이전평택지원법 공포…2030년 말까지 용산기지 이전 박차
정부, 미군이전평택지원법 개정안 공포
4번째 시효 연장…평택 개발 및 반환 공여지 정화 속도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의 경기도 평택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의 효력이 2030년까지 연장됐다. 국방부는 개정 법령에 근거해 공여지 정화사업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미군이전평택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9일 공포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31일까지였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효력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잔여 용산미군기지 이전 계획(YPR·Yongsan Relocation Program) 추진에 추동력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근거로 2022년 10월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다수의 미군기지를 이전했다.
특별법은 평택 주민 설득, 재원 확보, 미군기지 이전 및 시설 조성, 평택 주민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 2017년, 2020년 총 세 차례 효력이 연장됐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평택시 지역 개발을 위한 일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용산 잔류시설 사업과 반환 공여지 정화사업, 부지매각을 통한 세입 확보 등 이전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법 시행기한 연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재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이번 연장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미군 공여지 정화를 바탕으로 국민께 미군 공여지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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