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재판정' 절차 도입…"기술 변화 반영하고 소모적 논쟁 방지"
방사청,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 추진
판정 결과 이견 땐 1회 재심 가능해진다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기술 지정 결과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재판정' 절차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기술의 중요도가 변화하거나 판정 결과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할 경우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방위산업기술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가운데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술은 국가 차원의 보호 대상이 되며, 해외 이전이나 수출, 외국인 투자 등과 관련해 별도의 심사와 승인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 유출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등 일반 산업기술보다 강한 보호 조치가 뒤따른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활용과 이전 과정에서 각종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특정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업 추진과 투자, 연구개발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뒤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반복적인 이의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방사청은 "기술의 중요도 변화와 진부화 등에 대처하고 판정 결과에 따른 소모적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방위산업기술 판정 이후 결과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는 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판단 과정의 투명성과 수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산 기술의 특성상 시간이 흐르면서 군사적 가치와 희소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개정 배경으로 꼽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군 전용 기술로 평가받아 보호 대상이 됐더라도 이후 민간 분야로 기술이 확산되거나 대체 기술이 등장할 경우 중요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며 "인공지능(AI), 무인체계, 반도체 등 신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새롭게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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