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양산 단계 방위사업에도 중도급 지급…법적 근거 신설 추진

신속 획득 위해 연구 개발·양산 통합 사례 늘지만…법적 인정 안 돼
주기 단축 통한 빠른 전력화 필수…법적 미비점 개선해 특례 취지 달성

한화시스템은 최신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Mode 5용 피아식별장비(IFF)를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리는 '2018 항공우주무기체계 민군협업 발전 세미나’에서 선보였다. (한화시스템 제공) 2018.9.5/뉴스1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연구개발과 양산 단계가 통합된 방위사업이 늘고 있음에도 법적 문제로 착수금·중도금 지급이 어려웠던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가 신속한 전력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도 사업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규칙은 12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즉시 바로 시행된다.

현행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무기체계는 △탐색 개발 △체계 개발 △양산 3단계를 거쳐 최종 전력화된다.

탐색 개발은 기술 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등 무기체계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체계 개발은 시제품 시험 평가를 거쳐 양산에 필요한 규격을 완성하는 것, 양산은 만들어진 무기체계 생산을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선 첨단 무기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수적이다. 무기 소요 파악부터 실제 양산까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수 년의 세월이 걸리는 만큼, 군 당국은 신속시범획득 사업 등 전력화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이어왔다.

그 일환으로 2023년 10월 국방연구개발도 방위사업 계약으로 규정해 착수금·중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행됐으나, 정작 연구 개발과 양산 단계의 통합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착수금·중도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화시스템이 참여한 △2019년 피아식별장비 운용모드 성능 개량 사업 △2022년 연합해상전술데이터링크(Link-22) 성능개량 사업은 연구 개발 단계 통합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자금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개정으로 K-방산 기업들의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이는 것은 물론, 첨단 무기체계의 전력화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 안정성도 개선될 것으로 방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단계별 통합이 이뤄진 사업에 대해서도 자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하게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법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방위사업 계약 특례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