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유출' 징역 20년 1심에 정보사 군무원·군검찰 '맞항소'
1심 벌금 8억·추징금 1억 6205만원도…항소심은 민간법원에서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전을 받고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 A 씨가 형량이 높다며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군검찰 또한 형량이 낮다며 맞항소했다.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1일 군사법원 선고공판을 통해 내려진 징역 20년과 벌금 12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 등 1심 선고의 형량이 너무 높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군검찰은 이튿날인 22일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 때 A 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8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2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022년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재판의 항소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로 인해 "인적정보 등이 포함된 군사기밀이 유출돼 정보관의 신체와 생명에 위협이 생겼다"라고 지적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4월 중국으로 갔다 중국동포(조선족)인 중국 정보기관 요원 B 씨에게 포섭된 후 그의 지시를 받아 군사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 등의 수법으로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최소 30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유출했다. A 씨는 군사기밀을 전달한 대가로 B 씨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총 4억 원 이상의 금전을 요구했고, 2019년 5월부터 지인 명의 계좌로 약 1억 6205만 원을 받았다.
A 씨가 유출한 정보엔 신분을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온 블랙요원들의 명단 일부와 정보사의 전반적인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특정 지역에 대한 정세 판단 등이 포함됐다.
정보사는 A 씨의 기밀 유출이 불거진 뒤 해외에 파견된 현직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돼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보고, 상당수 요원을 급히 귀국시키고 대외 활동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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