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단거리 발사체.. 국제사회 제재는?

자국 영해에서의 훈련으로 해석되는 측면
직접 제재대상 아니지만, 기존 대북제재 기조 유지에 영향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가 높은 것과는 관계 없이 이번에 단거리 발사체를 쏜 군사행동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탄도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에 대해 각각 안보리 결의 2087호와 2094호를 채택해 고강도 대북 제재를 추가했다.

특히 이 결의들에는 북한이 추가도발할 경우 '추가적인 중대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취하겠다는 트리거(방아쇠) 조항을 함께 두어 북한이 다시 무력 도발로 나올 때에는 자동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도발에 대한 제재 수위 등을 논의하도록 했다.

북한이 최근까지 동해안에 배치했던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을 발사했을 경우, 안보리는 자동적으로 북한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을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다만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같은 단거리 발사체를 북한 영해에 발사했을 경우는 자국 영해에서의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어 제재 대상 여부와 관련된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

안보리 등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는 '주변국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범위에 드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변국들의 정치적, 군사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의 모든 탄도 미사일 발사는 추가 제제를 받도록 한 안보리 결의에서도 단거리 유도탄 등에 대해서는 제재까지 가하기는 어려운 '저강도 도발'로 인식돼온 것이 오히려 관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번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안보리 등의 제재 대상에는 들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북한이 이번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국제사회의 제재 사각지대를 노렸다는 점을 지적하는 분석도 이같은 흐름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 조지 리틀 미 국방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반드시 국제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행위가 '도발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미국은 동맹과 함께 면밀하게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발에 가깝지만, 국제적 의무를 어긴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뜻으로 결국 미국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의한 제재를 주도하진 않을 것임을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군사행동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에 또 다시 악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는 만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국면의 기조는 유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직접적 제재는 피하겠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적 여론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안보리 제재의 정당성이 축적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bin198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