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종업원 감독 의무 강화…도난, 유출 방지

프로포폴 등 유출에 엄격한 관리 추진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료용 마약류 도난과 유출을 막는 취지에서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가 강화되고 '다리도렉산트' 등 물질 17종이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마약류 수출입·제조 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가 종업원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프로포폴 등 불법 유출 사고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그간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1, 3, 6, 12개월 처분이 내려졌지만 앞으로 3, 6, 9, 12개월로 개정된다.

이밖에 새롭게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는 물질은 국제연합(UN)에서 통제 물질로 분류하거나 임시 마약류 중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것들이다.

아울러 몰수마약류를 처분한 지방정부가 처분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 등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마약류 취급자가 취급 자격을 상실했을 때 마약류를 폐기하는 절차, 폐업 신고 때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 계획을 제출하는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종 마약류의 취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ksj@news1.kr